중국산 황기 국산 둔갑 판매업자 영장

2008.05.06 20:23:50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중국산 황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거래처인 한약재 소매업체에 판매한 A물산(강원도 정선군) B씨(58)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중국 길림성 조선족 C씨로부터 중국산 황기 9t을 Kg당 5천333원(4천800만원 상당)에 구입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거래처인 제천 약초시장 소매상들에게 kg당 7천원씩(6천300만원 상당) 판매해 3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B씨는 소매상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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