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조사에 적극 협조를

2014.06.09 12:23:29

서찬일

충청지방통계청장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명을 이미 돌파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다양하게 추진되어왔다.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 30-40만 명에 이른다. 중소 제조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나 노동시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내국인 근로자와의 마찰, 저임금 문제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저임금과 임금체불의 원인, 초과근로 수당, 주택문제, 생활환경 문제, 내국인과의 동일한 법적용,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관리, 근로자 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적 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할 정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로 뛰어난 경제성과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의 출신 국가 차별은 국가 품위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2020년 법무부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250만 명이상 예상되고 급격한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통계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규모 및 분야 등 외국인 고용현황 파악 필요성을 정부 및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2년 이후 3회째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되는 외국인고용조사는 통계법 제17,18조 및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조사된 자료는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수립과 분석은 물론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경제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국의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이상 외국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직장 및 구직관련 등 고용관련항목과 체류와 유학생에 관한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에는 약 1천228명이 선정되어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면접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조사도 일부 허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언어소통 불능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콜센터 외 3개 콜센터별 17개언어를 지원하여 운영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해 순수 통계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더 나은 미래는 통계조사에 참여하는 사회적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정보가 필수 요건인바 응답자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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