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청주지청, 직업훈련지원제 일부 변경

2008.05.11 21:04:44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11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 인정) 수강료 지원제도가 지난달 30일자로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변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기존의 별도 훈련과정으로 운영 및 지원하던‘정보화기초과정’이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돼 일반과정으로 개설 운영되며, 과정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훈련기간을 기존 14일 에서 10일 이상으로, 주말반(토·일요일)만 운영하는 경우 8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인정요건을 완화된다.

또 비용지원 한도액을 훈련개시일기준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 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 능력개발종합정보망(www.hrd.net)의 ‘훈련과정간편검색’에서 확인하면 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는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cheongju.work.go.kr) 또는 직업능력개발팀(230-67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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