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개발부터 지역 건설업체 챙겨라

2014.06.16 17:39:29

NH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충북에서 그렇다.

NH개발이 충북농협 통합본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폭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의 금고역할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NH농협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NH개발은 최근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300억원)를 발주했다.

그런데 NH개발은 입찰공고문을 통해 '해당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 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전체 공사비 대비 20%로 제한한 셈이다. 더욱이 '권장'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농협 계약규정을 내세워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대폭 제한시킨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농협 계약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중앙부처 87억원, 공공기관 262억원 미만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62억원이 넘는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가 정한 국제입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이드라인도 262억원이다. 100억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100억~262억원까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중을 최고 49%까지 늘리고 있는 터다.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NH개발은 'NH농협 충북·충남·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발주와 관련, 지역업체 2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NH개발은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는데 있다.

가점 부여도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 대표사의 경우 만점이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더 이상 가점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건설업체가 활기를 찾아야 한다. 한데 중소 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건설업계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처해 있다. 수주난 국면으로 수년째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설공사 관련 지자체 예산이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있는 혁신도시건설현장, SOC 현장 참여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다. 충북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NH농협이 고사직전의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농협 자체 계약규정을 통해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의 운용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NH개발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결정한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49%까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최상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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