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징후 '이건 알아보고 투자하자'

2014.06.17 09:42:23

금융감독원은 16일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며 상장폐지 기업의 4가지 사전 징후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0년도 이후 상장폐지 기업수는 매년 감소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데 이어 올해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2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기업 16개사 등 39개사를 상장폐지 징후 기업으로 분석했다.

△자금조달 현황 관련

상장폐지 징후 기업 39개사의 직접 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모 실적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 반해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전년대비 2배 및 2.5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했다면 사모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련

금감원에 따르면 정상기업보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성이 잦은 기업은 경영안정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상장폐지 징후 기업 39개사 중 최대주주 변동이 있었던 회사는 23개사이며, 대표이사 변동이 이뤄진 회사는 21개사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회사의 영업위험 관련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사업목적을 계속 변경한다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 중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회사는 22곳에 이르렀다. 이 중 11곳은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사업목적을 빈번하게 변경한 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다면 주의해야 한다.

상장폐지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가 많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해도,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돼있다면 조심해야 할 주식이다.

올해 상장폐지 징후기업 39개사 중 19개사는 비적정의견, 15개사는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등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 투자에 임해야 한다"며 "상장폐지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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