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2014.06.18 13:55:42

청주 동남지구 개발과 관련한 비정상 낙찰 논란으로 청주가 시끄럽다. LH 충북본부가 발주한 택지개발공사가 설계금액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34%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가입찰을 주도한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도내 1∼2위 업체여서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다.

이번 청주 동남지구 초저가 낙찰 사례는 국내의 대표적 비정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청원군 오송읍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69%의 투찰가와 비교해도 무려 25%p나 낮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창피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공사비의 일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대체하는 대행개발 사업, 이른바 대토(代土) 사업이 투찰가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찰가 하락은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낙찰 사례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LH 충북본부의 대행개발 시스템 도입과 충북 건설업체의 출혈경쟁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최근 건설업계를 보면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100원짜리 공사를 110원에 하기 일쑤다.

주택과 건축, 토목 등의 건설공사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공사 발주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 방치해야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가 문제라면 바꿔야 한다. 수년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악화 탓에 '먹거리'가 없는 대형건설사들마저 공공사업 수주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게 지금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최저가 낙찰제의 더 큰 문제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다. 결국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러다보니 업체는 철근 10개 넣어야 할 것을 9개 넣고 자재도 A급 자재를 B급으로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과당 경쟁과 원가 이하의 공사 수주로 부실시공이 우려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수주 후 나중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기존의 폐단도 없어지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건설업계 구조만 보면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건설산업에 더 많은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물량마다 기본 원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낙찰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일부가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간 수주액 총량제' 도입도 제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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