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은 노후 생존권이다

2014.06.26 17:16:13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7.30 보궐선거가 끝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공직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용을 들여 보면 ▲명예퇴직 수당 사라짐 ▲유족연금 10% 삭감 ▲56~57년생 연금 5% 삭감 ▲58년생 연금 10% 삭감, 정년 1년 연장 ▲59년생 연금 15% 삭감, 정년 2년 연장 ▲60년생 이후 연금 20% 삭감, 정년 3년 연장 등이며 올해 법률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명자료까지 내어 언론 보도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는 공무원은 드물어 보인다.

공무원은 연금기금의 기여자로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다. 연금문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켜야 할 보안정책 같은 것이 아니라 100만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언론에 흘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악화는 명백한 제도운용 실패의 문제다.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1만3천692명의 공무원이 퇴출당할 때 퇴직급여 4조7천169억 원 등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해 발생한 손실금액이 2013년 현가기준으로 무려 32조3천613억 원에 달한다. 또 철도청 공사화,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 퇴직 수당 등 정부의 연금기금 부당사용 내용까지 합치면 정부 부담액은 껑충 된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과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부는 연금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수급자들에게 돌릴 게 아니라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일궜다. 그동안 박봉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100만 공무원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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