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최저임금도 못받아

2008.05.22 22:47:26

아르바이트 천국 조사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시간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학생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주들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지도, 단속을 피하가거나 아르바이트 학생의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대대적 홍보와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노동부 청주지청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업소에 대한 단속은 모두 57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청주지청의 단속 시스템상 지청으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경우와 고용보험 신고 업체 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 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위반 업소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1)양은“3천원 미만을 받는 알바생들이 태반이다. 최저 임금미달이라도 편하고 시간이 맞으면 만족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가장 큰 문제다. 서류상이 아닌 구두계약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급여나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체결해 뜻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업주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며 “최저임금미지급 업소에 대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신중히 써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아르바이트천국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및 2008년 최저임금 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는 최저임금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받고 있는 시급에 대한 답변으로 3천770원 이상이 17%으로 나왔으며, 3천원~3천500원 미만(16%), 2천500원미만 (14%), 3천500원~3천770원 미만(12%) 순이었으며, 4천원 이상은 한자리 수에 그쳤다. 한편, 청주지청은 오는 6월 중순부터 4개월동안 도내 1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지금 위반 등 대대적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은 3천770원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최영덕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