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등록땐 가맹점 모집 못한다

2008.06.01 21:44:3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에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오는 8월 4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허위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8월 4일까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8월 4일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충남북 소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물어야 한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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