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2008.06.03 18:29: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4일 오전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전?충청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2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충청지역 ‘아파트 바이오마감재 시공불량’ 집단사건과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환불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사건심의를 위해 지역 전문가로 대전 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과 상공회의소 박병우 사무국장 등 2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정식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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