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가짜 한의원과 음식점 운영하던 업주들 덜미

2015.02.16 17:21:17

청주도심에서 수년간 가짜 한의원과 음식점을 경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원을 개설한 A(3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 B(37)씨와 C(여·3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빌리는 등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동안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

A씨는 이 한의원에서 사무장을 맡아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요양급여비에 손을 댔다.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해 주는 요양급여비를 A씨가 받아 챙긴 것이다.

그는 B씨가 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원장 C씨의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이어갔고 모두 2억2천8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B씨와 C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 한의원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는 가짜 산양삼을 섞은 갈비탕을 판매한 식당 업주 K(여·50)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10월7일부터 식당 메뉴판에 장뇌산삼이라고 표시하고 인삼을 고명으로 얹어 시가 6억5천만원 상당의 갈비탕 등을 판매한 혐의다.

그는 1뿌리당 1만~1만5천원정도 하는 산양삼 대신 1천~1천300원하는 인삼을 사용했다.

산양삼으로 음식점이 유명세를 타자 K씨는 선물용 산양삼에 인삼을 섞어 팔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1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700만원 상당의 가짜 산양삼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인삼마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었다.

A씨가 판매한 인삼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4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조사결과 이 식당의 분점 업주 B(여·54)씨와 C(여·56)씨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K씨는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삼을 공급한 업체와 다른 분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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