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천500%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2007.03.27 18:14:44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폭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 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16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대전 동구 용운동 한 사무실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김모(51)씨 등 9명에게 2천700만원을 빌려주고 연900~1천564%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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