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운영 30대 입건

2007.03.29 18:57:19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1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오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배포한 정모(21)씨 등 회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해 1년 동안 1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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