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매 주유소 업주 4명 구속

2007.03.29 18:58:45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원군 모 주유소 대표 오모(43)씨와 정모(36)씨 등 4명을 석유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대전의 한 업체로부터 벤젠과 톨루엔 등이 섞인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8만여ℓ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 주유소에서 2만여ℓ의 가짜 휘발유와 매출 장부 등을 압수해 정확한 판매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괴산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36)씨의 경우 이 기간 가짜 경유 12만여ℓ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팔아 1억5천여만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휘발유 용제인 시너나 솔벤트에 톨루엔, 아닐린 등을 혼합해 제조한 가짜 휘발유와 특수용제와 석유중간 제품을 혼합한 가짜 경유 등 품질기준이 정상치에 못 미치는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짜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사용할 경우 모터불량 및 노즐막힘, 엔진부품 파손, 출력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가짜휘발유를 공급한 유통업자에 대해 추적을 벌이는 한편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소 7~8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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