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원임용면접시험 부정행위 ‘무혐의‘

2007.04.03 18:51:46

충북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치러진 교원임용 면접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면접시험에서 응시생과 시험감독 등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응시생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면접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70여 명 가운데 16명이 시험이 종료되기 전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 유출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휴대전화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감독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응시생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말 치러진 교원임용 면접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말 진정을 내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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