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업소 3곳 적발

2007.04.04 19:01:06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행위를 한 청주시 가경동 황금성 업주 안모(39)씨 등 업주 3명에 대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기 149대와 현금 930만원, 상품권 2만여매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종업원 조모(35)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최근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행위와 미인증 상품권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오락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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