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걷는다” 폭행한 조폭 영장

2007.04.04 19:01:46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빌라 복도를 시끄럽게 걸어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김모(여·24)씨를 마구 폭행한 청주시내 폭력조직원 김모(26)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빌라 2층 복도를 김씨(여)가 시끄럽게 걸어 다닌다는 이유로 방으로 찾아가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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