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성폭행강도범 구속

2007.04.09 19:23:41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25일 새벽 2시40분께 청주 모 빌라에 사는 20대 A모씨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A씨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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