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불 지른 40대 입건

2007.04.09 19:24:47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야산에 불을 지른 김모(42)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청원군 남일면의 한 야산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불을 놓아 잡목 등 250여평을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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