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주택을 임대해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설경마장 총책 최모(5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해 도박을 벌인 이모(37)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최근까지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주택 3층을 임대해 컴퓨터 시설을 갖춘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경마마권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경주마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구입한 마권 금액의 20%를 환불해 주며 매주 토·일요일(69일)에 걸쳐 총 10억9천만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경마를 즐겨하던 사람들을 소개받아 마권구입을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설경마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