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100억매출, 게임장 업주 구속

2007.04.09 19:27:40

청주지검 형사2부는 9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최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2월부터 7개월간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병원 맞은편 상가건물 2층에 ‘용의눈‘이라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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