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 검거

2007.04.12 18:48:19

진천경찰서는 12일 무허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49)씨등 2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께 진천군 광혜원면 전모(59)씨 소유의 밭 1천615㎡를 김모(52)씨에게 2억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한 뒤 법정중개 수수료율(0.9%)을 초과한 10%를 중개수수료(2천만원)로 받는 등 3건의 부동산을 중개하고 3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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