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벗고 일터 찾아준 검찰에 감사"

청주지검"친절·성실 중요성 깨달아"

2007.04.13 12:34:49

수십억대 생수공장을 빼앗긴 50대 사업가가 40번째 고소를 접수한 검사의 집요한 재수사로 인해 누명을 벗고 13년 만에 공장까지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있다.

1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경남 산청군에서 생수공장을 짓던 김모(50)씨는 1999년 마무리공사 20%정도를 남겨두고자금난에봉착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김씨는 지인을 통해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모 종합건설 박모 대표를 소개받았고‘공사대금 미지급시 생수회사를 양도한다’는‘제소전 화해’조건으로 모자란 공사비를 충당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사대금을 부풀린 박씨는 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로 김씨의 생수공장을 빼앗았고, 모 종합건설의 실제 사주인 유모(41)씨에게 공장을 넘겨버렸다. 공장을 빼앗긴 후 김씨는 8년간이나 경찰과 검찰에 39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긴 법정 다툼은 김씨와 함께한 비서를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만들었고, 친동생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주변 사람들도 몰락시켰으며, 김씨 자신도 생수공장을 빼돌렸다는 직원들의 오해속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했다.

김씨는 마지막 심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생수공장 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실질적 사주 유씨를 주소지인 청주지역 경찰서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김씨의 고소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지검 장재혁 검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재수사에착수했다.

검찰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유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고관련자10여명을 소환해 공사계약체결 경위와 회사가 넘어간 과정,13년간의 민·형사 소송 등에 대 한 집중적인 조사 끝에 유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뒤늦게 잘못을 시인한 유씨는김씨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돌아갔으며, 3일 뒤 김씨는 생수공장을 돌려주겠다는 유씨와의 약속이 담긴 공정증서를 들고 와 장 검사와 수사관에게 큰 절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유씨도 장 검사에게 합의사실을 확인해주며“마음이 후련하다”는 고백과 함께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 검사는 합의 등을 감안해 유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장 검사팀의 성의 있는 수사와 세심한 노력에 감동을 받아 그동안의 사연이 담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며“김씨의 가슴 뭉클한 편지는 검찰직원들을 감동시켰고, 민원인에 대한 마음속 친절과 사건을 대하는 성실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해주고있다”고말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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