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발화 아파트 화재

2007.04.16 18:56:48

자신의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50대가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오후 7시30분께 충주시 연수동 장모(52)씨의 아파트에서 불이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천4백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다”는 장씨의 진술에 따라 쓰레기통에 버린 담뱃불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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