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방해 40대 항소심도 실형

2007.04.16 19:00:13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가 부도나 법원 임의경매에 들어가자 세입자를 동원해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이 선고된 이모(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다중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만큼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중의 힘을 동원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개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음성군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실시한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 일반 입찰자들을 몸으로 막고 세입자들을 동원, 출입문을 가로막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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