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허위신고 많아

도 소방본부, 전체의 70%… 시간·인력낭비

2007.04.18 13:02:14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휴대폰위치추적이 크게 제한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올 들어 가출 등으로 인한 휴대폰 위치추적 신고건수는 1천5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처리된 건수는 27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허위신고나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전체신고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조난을 당했거나 자살의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신고를 받아 휴대폰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19에서는 교묘한(?) 허위신고에 일일이 확인작업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하루 10건 안팎의 신고가운데는 단순가출이나 불륜, 채무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이를 자살의심으로 둔갑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늦게 들어온다거나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오는가 하면 단순가출이나 가정불화(불륜)를 ‘자살의심’으로 부모나 배우자가 신고 해오는 경우도 많아 사실 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위치추적이 결정되면 우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고 구조대가 출동해 반경 2Km(위치추적 가능 시)안에 있는 건물을 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 된다”며 허위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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