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필요땐 법원승인 요청"

법원“인권침해소지 여부 신중 검토”

2007.04.18 13:03:43

경찰에서는 사건진행과정 중 통신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얻어 휴대폰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또한 실종이나 자살의심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가족 등이 소방서에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인 만큼 경찰의 통신수사 요청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을 거친 후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서도 최근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어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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