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판매 무허가 클럽 업주 입건

2007.04.18 18:38:24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대학가 주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모 클럽 업주 배모(여·2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청주 흥덕구 모 대학가 주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김모(16·고교2)군 등 청소년 5명에게 양주 등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소신고를 한 뒤 유흥주점인 클럽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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