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직원행세 10대 물품사기

2007.04.19 18:43:08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정모(19)군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희망자 문모(23)씨 등 190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휴대전화 한대로 두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투넘버링서비스‘를 이용해 판매자와 택배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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