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불법사용 잇따라 적발

2007.04.19 18:44:53

충북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 타인의 신분으로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여권불실기재 등)로 B모(여·2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동네 후배인 S(여)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같은 해 4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1월2일 유학비자 문제로 1년간 일본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S씨의 신분을 빌려 여권발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경찰 수배로 해외여행이 어렵자 친언니의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혐의(여권법위반)로 전모(여·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9월 경찰 수배문제로 출국이 어렵게 되자 친언니(여·51)의 여권을 이용해 4박 5일간 태국 등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유사휘발유를 보관해 온 혐의로 그동안 경찰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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