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한계

2015.09.08 17:25:47

[충북일보] 국정감사 시즌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여야는 2015년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는 10~23일, 내달 1~8일 분리해서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만 780여개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감시·비판 기능 수행 '국회의 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9월 22일로 잠정 확정했다. 그래서 인지 피감기관마다 자료준비와 제출에 아우성이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다.

대한민국 첫 국정감사는 지난 1948년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 1949년 국정감사다. 이후 1972년 유신 헌법 때 폐지됐다. 1980년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됐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부활했다.

2015년 국정감사는 정부 실책을 파헤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여야 간 기선을 잡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볼거리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한 법안처리에 앞서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태세다.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 기업의 기형적 지배구조 행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을 통해 잦아들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의 정부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은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야당은 초기 대응 때부터 사후대책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구상이다.

이슈에서 멀어졌던 국정원의 해킹 의혹도 다시 쟁점화 조짐을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 특수 활동비 투명성 개선 문제와 맞물려 새정치연합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도에 각종 행정업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에 단골메뉴로 올랐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역현안·이슈에 대한 자료 요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무상급식·인사 문제·투자유치 효과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은 각종 비위의혹, 지방선거·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데 국감에 앞서 걱정이다.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허탕·재탕·맹탕의 '3湯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국감 일정표가 이를 가늠케 한다.

이번 국감은 추석연휴도 잊고 진행된다. 하지만 하루에 8~10곳의 기관을 한꺼번에 번갯불에 콩 볶듯 감사를 해야 한다. 표적이 된 기관과 병풍역할을 맡은 기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관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 앞에 산더미 같이 놓여있는 각종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 목차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기관과 증인을 상대로 알찬 국감을 하기는 원초부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외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권한이다.

기형적인 권한 바로 잡아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과 같은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영국 의회와 같은 특정 사건별로 청문회 방식으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조사하는 방식도 아닌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정감사권이라는 기형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국감은 이제 국회가 피감기관을 주무르는 얼차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갑질 태도의 국감은 곤란하다.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감의 개선방안도 요구된다.

올바른 비판과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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