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2명 영장

2007.05.04 18:14:21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억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임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씨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청주시 공무원 신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6년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박모씨의 논에서 1만5천900㎥의 골재(2억원 상당)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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