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피의자에 “피해액 전액 배상하라”

청주지법, “불법행위에 엄격한 배상책임”

2007.05.16 08:41:37

폭력시위로 기물을 파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와 앞으로의 시위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청주지법 민사22단독 윤성묵 판사는 한미FTA저지 폭력시위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집회 주최 측인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 대표 박모(63)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시위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 집회가 법률이 인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과 손괴행위가 수반되는 등 불법적인 집회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경찰청에서 불법폭력 시위로 발생한 경찰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의 첫 결과"라며 "법원이 집회 시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손배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22일 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폭력시위로 인해 담장이 부서지는 등 기물파손으로 손해를 봤다며 도민운동본부 대표 박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소송이 제기되자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농산물로 현물 납부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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