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법매각 청주시 공무원 실형

2007.05.18 11:23:34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공문서를 위조해 시.도 공유지를 불법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시가 총 22억원 상당의 공유지를 매각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 뜨렸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유지 매입자들에게 토지매각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및 몰수 2천500만원을, 토지매각 알선에 함께한 모 지방지 간부 신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각계획서 등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청주 상당구 용암동과 우암동 등 충북도 및 청주시 소유지 1천505.7㎡를 모 건설업체와 김모씨 등 3명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