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 상습절도女 구속

2007.05.30 09:54:28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강모(여·23·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안모(35)씨를 ‘술 한 잔 하자‘며 음성군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안씨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바지주머니 속에 있던 7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 초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남자 30명으로부터 현금 1천2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는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난 1월 집행유예(1년6월)를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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