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상대 부업사기 50대女 영장

2007.06.04 18:21:08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생활정보지에 부업광고를 낸 뒤 수 백여 명의 주부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여·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지난 1월7일부터 2월2일까지 생활정보지에 ‘색칠하가 부업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여·45)씨 등 799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각각 7만원을 받아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5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달력에 색칠을 잘 하면 장당 1천원의 수당을 준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완성품을 납품받고도 ‘얼룩이 졌다’, ‘찢어졌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수당을 가로챘으며, 가입비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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