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퇴폐는활개치는데 경찰단속은손놓다시피

지난해1천714명구속·입건…올 고작125명적발

2007.06.06 23:41:22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변·퇴폐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단속소홀을 틈타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당시에는 당초취지대로 정부의 강력단속의지와 함께 경찰에서도 성매매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업소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른바 ‘풍선효과’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성매매업소가 안마시술소, 휴게텔, 대딸방, 전화방 등 각종 신·변종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더 은밀하게 진행돼 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지난 2005년 당시 도내에서는 모두 561명의 성매매사범이 적발돼 사법처리 됐으며, 지난해에는 1천714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125명 적발에 업주 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성매매업소에서는 출입구 등에 CCTV설치해 놓고 경찰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일부업소에서는 벽으로 위장한 비밀출입문까지 만들어 밀실을 설치, 경찰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단속 최 일선인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슈가 된 사행성오락실 단속과 학교폭력예방에 주력하고 있어 보도방과 성매매업소들이 이를 틈타 더욱 활개를 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린 후 성기결합을 의미하던 성매매 개념이 신체의 접촉에 의한 성적 서비스로 확대됐지만 ‘스트립 방’ 등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변태업소 또한 늘고 있다는 것.

시민 이모(43)씨는 “특별법 제정 당시의 우려처럼 ‘하수처리장을 없애면 결국 강물 전체가 오염된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놨으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법을 폐지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의 경우 현장을 잡기가 어렵고 물증을 확보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부터 실시되는 성매매 집중단속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