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교육재단, 중원대 건물 철거명령 취소청구 소송

2015.12.25 19:15:3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중원대의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시정명령 등 처분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재단 측은 소장에서 △괴산군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 청문 절차 생략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은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국토부는 '위반 건축물 추인 방안 통보' 지침에서 건축법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선 절차 위반에 따라 제재를 받은 후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괴산군은 "현장 확인 결과 인허가를 얻지 않고 터를 조성하고 증축한 건축물이 있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앞서 중원대 본관동, 기숙사동, 누각동, 경비실, 휴게실 등 5개 동의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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