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괴산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군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이다.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한다.
선정 기준은 △국난 극복과 국권 수호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다.
건립 위치는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공공시설,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작품성·조형성과 재료의 내구성이다.
건립 터 면적은 동상이 16㎡ 이하, 기념비가 탑형은 16㎡ 이하, 비문은 10㎡ 이하 등이다.
군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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