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이 아닌데도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119 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사례는 총 423건(1일 평균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건(1일 평균 1.5건)에 비해 88%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119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 처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접수된 423건 가운데 37건은 위치 확인중 피구조요청자와 연락이 됐고 33건은 가족과 피구조요청자가 연락이 돼 해결됐으며 자진 귀가 9건, 신고 취소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또 휴대폰 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안 된 사례가 137건, 피구조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84건, 타 시·도 이첩이 66건이었으며 사체발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치 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요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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