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16.01.09 15:55:4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안)를 제정키로 했다.

군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생활 편익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추진을 원활이 도모코자 조례를 추진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지방제정법 제 17조와 지방제정법 제 32조의 2에 의거 △조례제정 목적 △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 △마을회관의 관리 등으로 구성된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돼 그 거리가 최단거리 0.5 이상이며 20호인경우와 도로에 의해 마을이 분리돼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된다.

재건축은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