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보건소,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2016.01.11 10:10:5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보건소가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게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우울증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령 제한 없이 괴산군에 거주하고(주민등록 기준) 의료 기관에서 우울증 질환으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서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비 및 투약비로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군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전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건소는 우울증치료비지원 대상자를 괴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 우울증 관리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우울증은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90%가 치료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무관심으로 치료를 미루면서 극단적 상황을 맞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내 우울증 환자 발굴과 치료를 통해 자살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는 괴산군보건소(043-830-2361)나 괴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043-832-0330)로 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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