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이 도로 내 무단적치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도로 내 무단적치물 집중 단속을 3월31일까지 추진한다.
군은 지난 지난해 12월28일1부터 31일까지 무단적치물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한 39개 업체에 대해 15까지 자진 정비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무단적치물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적치 하는 업체 및 정부지원 시설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 계고장 발부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까지 추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 내 무단적치물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괴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기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