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6.01.14 09:58:41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천977건 4천200만원을 부과 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6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2016년도부터는 △약사법 제 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4천500원)이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면적에 따라 9천원(4종) ~ 2만7천원)은 종전 1회성 면허에서 정기분 과세대상으로 변경됐으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육업 허가 중 330㎡미만의 사육시설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2016년에 변경되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835-3315)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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