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해산물 학교급식 납품한 60대 덜미

2016.02.25 18:42:07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학교 급식에 납품한 A(62)씨를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에 최대 2년가량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오징어 등 해산물 65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부산 서구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유통기한이 6∼7년 지난 오징어·새우 등 해산물 2천460㎏을 압류조치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줄 알았지만 돈이 없어 폐기처분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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