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낙하물…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최근 5년간 고속道 낙하물 사고 204건 73명 사상
증거자료 없으면 보상받기 어려워…대책 필요

2016.03.06 18:51:49

[충북일보]회사원 김모(32·청주시 흥덕구)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을 향해 날아든 낙하물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종이상자가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란 김씨는 운전대를 틀어 도로 갓길에 차량을 급정거했다.

김씨는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했다"며 "앞서 가던 화물차 짐칸에 쌓인 상자 등이 제대로 묶이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들지 모르는 도로 낙하물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일 새벽 6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25t 화물차(운전자 A씨·44) 짐칸에서 퇴비포대 20개가 도로 위로 떨어져 있다.

지난 3일 새벽 6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25t 화물차(운전자 A씨·44) 짐칸에서 퇴비포대 20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고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는 지난 2010년 20건에서 2011년 33건, 2012년 44건, 2013년 64, 2014년 4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가던 차량에서 철제가 떨어져 타이어 파손 등 주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많은 신고가 접수된다"며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보상 등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낙하물 사고는 적재 기준보다 많은 양의 짐을 싣거나 적재물 덮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등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 등 최소한의 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하물 사고의 경우 개개인 문제로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하물 발생, 즉 사고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며 "화물 적재에 대한 단속 등이 과적에만 집중돼 있을 뿐 각종 적재 불량 문제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 등은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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