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으려고' 허가 지역 벗어나 밀렵한 일당 덜미

2016.03.10 18:11:58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수렵허가 지역이 아닌 야산에서 밀렵을 한 A(43)씨 등 9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렵허가 지역이 아닌 청주시 문의면 일대에서 엽총으로 멧돼지 4마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해조수 총기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지역을 벗어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멧돼지를 잡으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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