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에게 고액 이자 받아 챙긴 사채업자 덜미

2016.03.17 17:17:47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 이자를 받아 챙긴 A(여·71)씨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시장 상인 B(여·51)씨 등 3명에게 200~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B씨 등에 돈을 빌려준 뒤 65~70일 간 하루 4만원씩, 연 121~368%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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