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살 의붓딸 암매장 30대 계부 영장 신청

2016.03.19 21:59:45

19일 오후 4시께 4세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A(38)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A씨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을 찾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친모에 의해 숨진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30대 계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9일 숨진 의붓딸을 야산에 암매장한 A(38)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중순께 아내 B(여·37)씨가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딸(당시 4세)를 B씨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가 출근한 사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A씨 부부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아이를 경기도 평택의 한 고아원이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해당 고아원 등을 확인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A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받았다.

A씨에 앞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아내 B씨는 지난 18일 밤 9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타고남은 번개탄과 '아이를 숨지게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B씨는 사망 당일 오전께 경찰에 출석해 올해 9살이 된 딸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를 받은 뒤 5살짜리 막내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막내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진천의 한 야산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후 5시30분께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진천의 한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수색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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