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상습사기 20대 덜미

2016.03.22 17:29:02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인터넷에 물품을 팔 것 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운동·생활욤품 구매 희망자들에게 물품을 팔겠다며 접근, 모두 31명으로부터 2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번호와 사이트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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